“지방재정 해결 전제돼야”
“지자체 사무범위 확대를”
“지역주의 기반 독점 극복”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지방 역할 높일 양원제를”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개헌 등 법적인 조치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각 당을 대표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소속 정당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지방분권은 역사적으로 한계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300년 정도 중앙집권적 나라로 존재했고 지방자치가 태생부터 어려웠다.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는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틀을 깰 필요가 있다. 법률이나 조례 수준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틀을 바꾸는 분권을 헌법에서 선언하고 그에 따른 것을 법률에 규정하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재정을 배분하면서 중앙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치입법권 역시 법률이 없으면 지자체 조례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지자체 사무범위 확대도 지난 5년간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이 많이 되지 못했는데, 이를 촉진시켜야 한다. 과세 자주권 문제 역시 중요하다. 행안부가 갖고 있는 교부세는 너무 많은 틀과 꼬리표가 있어 지자체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각 지방 사이의 재정 문제를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지방분권 문제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다. 분권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승자독식의 구조를 갖고 있어 패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지역 갈등은 지역 전쟁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한정된 권력과 돈을 배분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내게 올 것이 다른 지역에 가고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생각하면 국민 누구도 승복하지 못한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다. 큰 틀에서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갈등하고 지방은 피폐화된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데 이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행정부 조치로 할 수 있으면 개헌할 필요 없다. 법률을 고쳐서 할 수 있으면 개헌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분권 문제는 대통령이 어느 방향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지방교부세율을 고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인사권도 지자체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문제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가운데 지방자치권 보장, 자주행정권 등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헌법에 어느 정도까지 담아야 할지에 대해 각 당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하향식 정책공급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방이 꿈을 꾸고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가 지역개발 공약으로 지방의 표를 얻는 현재의 선거방식이 유지되면 진정한 자치분권은 어렵다. 부산만 해도 세계 5대 항만에 드는 해양도시지만 스스로 항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헌법에 반드시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하위 법령이 만들어진다. 추상적으로 모두 법률에 위임하면 안 된다.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강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독점을 극복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비용부담 의무이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분권은 허울뿐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복지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과 관련된 예산 106조 원 가운데 지방부담이 26조 원이다.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상황이다.
지방 의회 문제도 중요하다. 지방의 경우 지방정부 수장이 절대적인 권한 갖고 있다. 지방의회는 상당부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역시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데 특정 지역에서 지방정부 수장과 지방의회 다수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의회가 지방정부 수장에 대한 견제권을 갖지 못한다. 국회 양원제 도입과 관련해선 비용이 들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지방의 역할을 높일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입법권자가 아닌 수혜자,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분권 개헌이 잘 될 것 같지 않다. 이 문제를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이고 풀어가야 한다. 자치의식이 고양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은 잘 된 것이지만 현재의 지방자치는 정상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분권도 퇴색되고 개헌도 성공하지 못한다. 국민들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인 기본권 보장에 관심이 높고 지방자치분권에는 관심이 낮다. 비정상적인 지방자치가 제왕적 지자체장을 만들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한다. 이런 인식을 깨지 않고 지방자치분권은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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