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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으로만 가능"

한국지방신문협회 토론회

“지난 20년 동안 정권마다 지방분권관련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특별법에서 정한 지방분권과제를 이행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이 법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지방분군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주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발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또 “어떤 중앙정부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방정부에게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 선진국 헌법을 보면 중앙과 지방 정부간 관계가 핵심적 사항으로 구체적 실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상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지방분권을 헌법이 아닌 법률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헌법의 교훈과 오랜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 헌법이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있고, 이로인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피로감만 확대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개헌안의 기본 내용으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주민은 그 지방사무에 대해 자치권을 가진다 △입법을 할때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가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 원칙에 따른다 △중앙정부는 법률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집행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 간 연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법률로 정한다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갑)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충 문제이며, 이번 개헌에서 지방재정 지역격차 해소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회 위상강화 문제도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견해 차이가 가장 적은 분야가 지방분권 분야”라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면 새로운 지방분권 국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전북일보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유력 신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등 소속 8개 신문사 발행인은 물론 여야 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가늠케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축사를 했고, 당내 사정으로 불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분권과 상생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지역 목소리 담아 공감대 넓히자…개헌으로 새로운 국가비전 제시"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 "법률 위임 없이도 조례 만들 수 있게 자치입법권 강화해야"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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