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0명중 206명, 이행기간에 일반 직장 취업
박완주 의원,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효과 기대’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중 상당수가 국비 지원 필수조건인 의무영농 이행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의무영농 이행을 위한 규정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학비 전액과 물품을 지원하는 대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은 수업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6년간 농어업 분야에 반드시 종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학생들이 의무영농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규정은 농수산대학 설치법 9조에 근거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농수산대학 졸업생 300명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206명이 영농활동과는 거리가 먼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의무영농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 감독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의무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민기, 남인순, 노웅래, 백혜련, 안규백, 유승희, 원혜영, 정성호, 박주민, 추미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무영농조항 강화는 농생명 인재 육성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전북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이 제대로 된 후계농업인을 육성해야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전북 농생명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농수산대학 졸업자는 조건이행 상황보고서와 관련 분야 종사 증빙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인 받은 후 한국농수산대학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졸업생은 조건이행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한국농수산대학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농수산대학장은 반드시 졸업생의 영농의무 이행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이 제대로 운영돼야 국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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