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의 페이스북 홍보 글을 공유한 공무원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2일 오전 9시께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장을 낸 순창군민 A씨는 “황숙주 순창군수가 시책과 치적을 개인 SNS에 게시했고, 일부 공무원들이 이를 공유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 공무원들이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황숙주 군수가 올린 글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은 물론, 단체장 등 출마 후보를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SNS를 활용한 홍보도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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