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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심 아내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에 대해 불륜 내지는 어린 제자와의 관계를 의심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던 중 감정을 자극하는 피해자의 발언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6월 1일 오후 10시 4분께 군산시 한 교차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배우자 B씨(57)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 안에서 A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3~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최근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1심은 “30여 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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