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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공무원 SNS '좋아요' 클릭 주의

공유하기 등 반복 땐 위법 
정치인 홍보행위로 비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정치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공무원들의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에도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SNS 활동이 경우에 따라 ‘정치 행위’로 해석돼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밴드 등 평상시 사용하는 SNS에 올라온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글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대한 기준이 분분하다. 쟁점은 직접적으로 선거를 언급하지 않은 홍보 글이나 사진, 일상적 활동에 대한 의사표시나 의견까지도 ‘선거 관련 게시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는 금지된다. 모 자치단체장이 상을 받은 글을 올렸을 때 공무원이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눌렀다면 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

여기에 선관위는 “정치인들의 소소한 일상, 사적인 내용에 대한 ‘좋아요’도 신중해야 한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홍보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소소한 일상에 대한 ‘좋아요’도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전히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SNS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황숙주 순창군수의 페이스북 홍보 글을 공유한 공무원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도내 SNS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5건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잘 모르고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애매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SNS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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