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110억 뇌물·다스 횡령' MB 기소

전직 대통령 중 4번째 피고인 '불명예'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5년여 만에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다.

또 전두환·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59쪽 분량(별지 포함)의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검찰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상당부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