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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동 경찰 가슴밀치면 공무집행방해"

속보= 주차 시비를 말리는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다 가슴을 밀친 행위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2월 20일자 4면 보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때를 포괄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신고를 받은 업무와는 다른 이유로 민원인과 시비가 붙어 다퉜더라도 넓게 보면 직무수행 중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전주시 평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이웃과 싸우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경찰관에게 반발과 욕설을 섞어 썼고, 결국 주차 시비와는 무관하게 김씨와 경찰관이 말다툼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 끝에 김씨는 경찰관의 가슴을 한 차례 밀쳤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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