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찰 고발에 송 반박
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예비후보와 송하진 지사가 송 지사의 선거관련 사무소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송 지사의 선거 관련 사무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송 지사 측은 공선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 준비 사무소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주지검 민원실에 공선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며 “송 후보가 민주당 전북지사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도지사직을 유지해 어떤 당내경선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는데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송 지사가 공선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과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준비사무실 운영에 관해 질의한 결과 ‘당내경선 준비자가 경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준비활동을 위한 사무실 설치는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 지사 측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가 가능하다”며 “공선법 제255조와 제8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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