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백반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던 자신들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씨(24)와 B군(19) 등 2명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말 인터넷 포털게시판에 ‘얼음작대기’ 등 은어를 써가며 마약류를 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공원에서 백반 30g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팔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을 길이 60㎝의 목검으로 7~8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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