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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안 주면 비판기사 쓸 것"…도내 모 일간지 대표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27일 은행과 업체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전북 지역 일간지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금품을 받은 주체가 공직이나 언론에 종사하는 이가 아닌 기관일 경우 기관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광고 행위는 대부분 언론사 운영비로 쓰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은행과 병원,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900여 만 원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기관에서 협찬을 거부당하자 악의적인 기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운영비나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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