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획일적 살처분 인정 못해 재판부는 현명한 판결을"

동물단체·참사랑 복지농장 촉구
10일 1심 행정소송 본안 선고

▲ 동물보호시민단체인 카라 회원 등이 2일 전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동물권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관계자와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임희춘 대표 등 10여 명은 2일 오후 전주지법에 전국 동물복지농장주 21명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는 동물복지 농장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익산시가 다시는 무의미한 생명폐기처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안소송 과정에서 익산시는 당시 참사랑 농장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게 됐는지 관련 역학 조사 근거자료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며 “참사랑 농장은 지난해 4월 21일부로 달걀을 출하할 수 있게 됐지만 익산시는 살처분 명령을 여태 거두고 있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전북지부 김용빈 변호사는 “정부는 무의미한 살처분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참사랑 복지농장을 응원해 달라. 민변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1㎡당 5.5마리)에 닭을 키우던 중 지난해 3월 5일 불과 2.1㎞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살처분이 중지됐다. 행정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익산시는 이와 별도로 참사랑 농장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참사랑 농장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