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던 고창군체육회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창군체육회 임원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군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군민에게 연령대를 속인 뒤 특정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문자메시지는 보냈지만, 여론조사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가담자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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