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승부조작 혐의 전 전북보디빌딩협회장 구속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전북보디빌딩협회 전 회장 A씨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북보디빌딩협회 전 회장 A씨를 구속하고 협회 임원과 브로커, 협회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일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회 전북도지사 배 보디빌딩/피트니스 대회’에서 특정 선수가 입상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선수들에게 입상을 대가로 대회 상금을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가 A씨에게 선수를 소개하면, 협회 임원이 이들의 명단을 대회 당일 9명의 심판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후 입상자들은 A씨 등 협회 관계자에게 상금 대부분을 되돌려 줬으며, 이들이 되돌려 받은 상금만 수백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지난달 23일 영구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