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만료, 검찰 부담감
정읍 출신 연예인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6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의혹이 불거진 언론인의 사건 연루 고리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장 씨가 지난 2008년 연예기획사 대표의 생일 축하자리에서 언론사 대표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2009년 8월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된다.
한 과거사 위원은 본보 인터뷰에서 “동석한 동료연예인이 장 씨가 사망하고 나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며 “당시 경찰은 13회 이상의 참고인 조사와 최면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대목이 보였다”며 “기소의 사유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숨지더라도 주변 진술을 통해 재판으로 넘겨지는 사례는 여럿 있다. 일각에서는 진술로만 의존하는 수사에 한계가 있지만, 당시 술자리에 배석한 남성들을 추가 조사하는 방향으로 수사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안을 재수사하면서 생기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 있던 연예인과 언론인 등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진술의 일관성을 다시금 살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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