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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목적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첫 판결…개농장 주인 벌금

동물권단체 케어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행위’로 유죄를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부천에 있는 개농장 주인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지난 4월 1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인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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