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봉침사건’에 연관됐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단 50대 네티즌이 붙잡혔다. (5월 21일자 4면)
전주 덕진경찰서는 김 이사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4)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24일 한 팟캐스트 인터넷 공간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여 목사에게 봉침을 맞았다’는 등의 비방 댓글을 게재한 6명의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56분 분량의 ‘“은밀한 부위” 봉침 놓는 여목사’편 팟캐스트가 게재된 유튜브에는 김 이사장의 실명을 거론한 악성 댓글이 여럿 달렸다.
한편,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 사건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가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떠돌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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