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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암매장 친부 징역 20년

“반인륜적 범죄 저질렀다”
전주지법, 1심서 중형 선고
동거녀 10년·동거녀 모친 4년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반인륜적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준희 양의 친부 고모 씨(3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동거녀 이모 씨(36)에게는 징역 10년, 이 씨의 친모 김모 씨(62)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고 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 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이 씨의 경우, 폭행은 없었지만 고 씨의 폭행을 막지 못하고 갑상선 질환치료를 중단한 것이 준희 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고 씨에 대해 “준희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부모임에도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했으며 폭행까지 해 사망케 했다”며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사체를 암매장하고 마치 준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 씨가 준희을 폭행했다는 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면서 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고 씨의 폭행을 막지 못하고, 고 씨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의 치료를 중단,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게다가 사망 후에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친모에게 준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준희의 암매장에 동참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은폐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고 씨와 이 씨에게 무기징역, 김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적고 이 씨의 폭행 부분이 무죄가 나온 점 등을 들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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