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수백 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완주군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 씨(63)를 9일 구속했다.
이 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5일 잠적했다가 한 달여 만인 지난 6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씨는 현재 지지를 호소한 후보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금품의 출처와 금품을 건넨 경로 및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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