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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이항로 진안군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진안군수(61)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측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사위원회에 어떠한 압력도 가한 적이 없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 변호인은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이 지방보건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권한을 이용해 인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군수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로 부터 “보건소장은 관련 보건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행정사무관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8월 24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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