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재난취약시설 10곳 중 7곳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과 신체·재산상의 피해보상이 목적인 의무보험이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류의 시설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도내 가입대상 시설은 11종류의 9672곳으로, 이중 6729곳(69.6%)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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