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61)가 민선 7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친목모임에서 재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이 사건 재판을 공직선거사범 전담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배당했으며, 오는 22일 오후 2시 2호법정에서 이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21일 진안군 모 음식점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갑계 모임 자리에서 선거출마의사 표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이 군수가 올해 1월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주민들이 진안가위박물관 의혹에 대해 질문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해명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애초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있는 행사인 점,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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