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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여성 유혹 훈남, 알고 보니 돈 노린 사기범

어느 날 갑자기 매력적인 외모의 이성에게 SNS를 통해 고백을 받으면 어떨까. 다짜고짜 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돈을 노린 사기범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일 고창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SNS에서 이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2·무직)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SNS 통해 여성 유혹 훈남, 알고 보니 돈 노린 사기범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여성 B씨(21)와 C씨(20)의 휴대전화와 대출금 등 14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고창과 정읍 지역에 사는 B씨와 C씨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는 수법으로 접근했다.

데이트를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시킨 A씨는 두 여성들에게 9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개통해 주도록 부탁한 뒤 이를 편취했다. C씨는 모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A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두 여성 사이에서 “금융사에 재직 중인데,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꼬드기며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A씨의 사기행각을 직감한 C씨가 수사를 의뢰했고, 담당 경찰은 해당 여성을 허위 입원시킨 뒤 병문안을 온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이성에게 접근하며 금품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먼저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면 특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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