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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은행엔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로 대출…대법 “사기죄”

은행 속인 행위와 대출 사이 인과관계 인정…무죄판결 2심 파기환송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통과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김모(3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인터넷을 통해 A저축은행에서 3천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뒤 전화 대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사에 동시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해 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김씨는 같은 날 B저축은행에도 2천만원의 대출을 신청했고, 이미 6천800여 만원의 채무가 있어 A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봤다.

1·2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다 B저축은행에서 대출될 것인지도 알기 어려웠다며 대출받은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용상태나 대출계획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더라도 이를 검증할 시스템을 갖춰야 하므로, 김씨의 ‘기망 행위’와 A저축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반대였다.

대법원은 이미 기존 대출의 상환금으로 매달 약 180만원을 지출하던 김씨의 재력이나 수입 등을 따져봤을 때 A저축은행 대출금으로 매달 더 나가게 될 90여 만원은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라고 봤다.

아울러 “A저축은행이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었는지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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