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1일 이혼한 전처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폭행·재물손괴 등)로 박모 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일 자정께 익산시 신동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A씨(34)를 수차례 폭행하고 아파트 창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 집에 찾아가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술에 취해 아이들이 생각나 찾아갔는데 A씨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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