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8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군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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