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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고려할 가치 있다"

국민적 불안 불식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판단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으면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사실 그런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지급보장 명문화가 국민적 불안을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정 의원의 거듭된 제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감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연금 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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