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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로 조정 추진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변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 등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지난 7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10~13세 범죄가 전년 동기에 비해 7.9% 늘었으며, 특히 13세 범죄는 14.7%나 증가했다. 김 부총리는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지면 중학생부터 범죄시 기록이 남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13세, 호주나 영국은 1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범부처 협의를 거쳐 올 11월에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긴급 경제지원, 치료비, 전문가 상담은 물론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국 11곳의 ‘스마일센터’에서는 전문심리치료는 물론 임시거주시설도 제공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Wee센터’, ‘Wee스쿨’, ‘해맑음센터’ 등도 치유와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한다.

한편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5만 명,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소년법 개정요구 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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