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A씨(53)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5분께 무주군 안성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 B씨(61) 등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후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의 승용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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