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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기간 정읍 신태인시장 등 주정차 허용

전주 모래내시장 등 18곳도 2시간 유지

정읍시 신태인시장과 익산시 황등시장에서 추석 전후 주변 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올해 추석과 국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543개 전통시장에 대한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전북지역은 정읍 신태인시장과 익산 황등시장 등 2곳이다.

한편, 전주 모래내시장과 군산 대야·명산·나운시장, 익산 매일·북부시장, 정읍 샘고을 시장, 남원 용남·남원시장, 완주 봉동·고산시장, 고창 무장·흥덕·대산·상하시장, 부안 상설시장, 무주 반딧불 장터 등 도내 9개 시·군의 전통시장 18곳은 이미 주변도로 2시간 주정차가 허용되고 있다.

허용 대상 시장은 무질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 현장 배치로 주차를 관리한다.

주차요원은 전통시장 화재사고와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허용 구간 밖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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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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