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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강화, 보육지원체계 개편 추진"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답변

청와대가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고 든 뒤 “근본적으로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한 달 동안 41만3924명이 동참했으며, 2004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 아동이 원장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했으나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원장의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먼저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았으나 아동학대를 처음 범죄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2014년 제정된 뒤 검찰의 구형기준, 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고 소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시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2016년 강화된 검찰의 구형기준도 아동 사망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징역 30년·무기징역·사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아동 사망시 최고 15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고과정에서는 여러 상황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다보니 최종 형량은 이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대해 엄 비서관은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이어 ‘형을 마친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원내용과 관련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록이 없다”고 밝힌 뒤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제한 기간이 2005년에는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최고 20년까지 늘었다”면서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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