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집중분석 (중) 본부장 장기공석 본질은] 전주이전 시기에 ‘국정농단’이 부른 화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공석 장기화의 본질이 난데없이 ‘돼지분뇨 악취’로 옮겨갔다. ‘자본시장대통령’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지리적 문제와 이로 인한 악취라는 설명이 과연 타당할까. 현직 이사장과 전임 기금운용본부장이 함께 구속된 사태는 국민연금 30여 년 역사동안에 벌어진 첫 사건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선임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었고, 전문가들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부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은 이를 잊은 듯 엉뚱한 ‘돼지’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곳의 지리적 여건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고작 돼지분뇨냄새가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면 정말 웃기는 일이죠. 전 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 수장이 구속되고, 전직 대통령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이 순탄할 것이라 보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근 전주시 만성동 기금운용본부 인근서 만난 한 외국인 투자자의 말이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금운용본부장 인선난의 본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권력자들이 사적으로 유용했던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자주 거론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정치적 부담 리스크’도 이를 지칭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일부언론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시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이뤄진 국정농단 2심에서도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재차 인정됐다. 국민연금 CIO가 ‘독을 든 성배’로 불리게 된 것의 본질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부터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 시점인 2016년 11월 23일 검찰은 국민연금 본사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검찰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외에도 서울에 있던 기금운용본부·삼성 전략기획실·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인 사무실 등에서도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 이사장실, 기금운용본부장실, 운용전략실 등에 들어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건,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휴대전화,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결정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대가로 이런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혐의가 구체화되며, 기금운용본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장관시절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국정농단 구속 1호에 이름을 올렸다. 문 전 장관은 503일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5월 출소했지만 재판은 진행 중이다. 

강면욱 전 기금운용본부장 또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고등학교·대학 후배임이 다시 부각되면서 ‘낙하산 논란’등에 줄곧 시달리다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연금CIO 장기공석은 그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강 전 본부장은 선임 당시 후보자 서류 평가에서 18명 중 9등을 하고도 면접서 몰표를 받았다는 구설수에 큰 부담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언론과 업계에서는 강면욱 전 본부장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CIO 장기공백의 핵심은 국정농단 사태임이 자명하지만, 그 부담과 책임은 모두 전북혁신도시가 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직원 A씨는 “갖은 모욕과 외풍에도 지자체와 정치권이 이렇게 조용한 지역은 처음”이라며 “이전 기관이 지역과 함께 발전하려면 그에 맞는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자치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정치일반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장수장수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고창가수 정삼·이청아, 고창군 귀농귀촌 홍보대사 위촉

자치·의회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