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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여목사’ 사건 항소심도 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검찰 1심 무죄 부분 각종 증거자료, 증인신청, 공소유지 뜻 피력
변호인 측 “수사, 1심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다가…검찰권 남용” 반발

허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무면허로 봉침시술을 한 의혹이 있는 전주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이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와 증인신청을 하는 등 공소유지 뜻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수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 불법 봉침 시술을 한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목사(44)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와 사실 오해 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 목사 변호인 측은 오히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의료법 위반이 법리오해가 있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요지를 밝혔다.

1심은 이 목사 등 2명에 대해 봉침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과 기부금 무단 사용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허위경력서제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후원자들을 속여 기부금을 모집한 부분(사기)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2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자료를 제출하고 기부자들이 기망당해 기부를 했다는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기부자들의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또 기부자들의 금융거래 정보 내역 열람 신청도 냈다.

이에 맞서 이 목사 측 변호인은 “수사와 1심 과정에서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금융거래 정보 열람 신청과 증인을 내세우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입양아 양육 관련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 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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