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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주장은 추측에 불과"

심재철 의원 주장에 청와대 반박

청와대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주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먼저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점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심 건’ 주장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들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 수천건 업종누락(부실기장) 주장’에 대해서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지난 7월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과 국민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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