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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
28일부터 시행, 전북경찰 2개월간 홍보 계도 후 12월부터 단속 방침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운전자 과태료 3만 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홍보와 계도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버스 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생활 밀착형 홍보와 함께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 활동 시 계도·홍보 활동을 벌인다.

12월 1일부터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띠 미착용 행위 위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형 단속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단속 예고 선간판을 설치하는 등 도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고속도로 등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 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돼 왔는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현저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는 것은 차량 승차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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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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