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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사촌동생 흉기로 공격한 미국교포 항소심서 집유

“성추행하려는 줄 알고”…1심 징역 2년서 항소심 집유 4년
A씨 남원시 아파트서 사촌동생 얼굴과 등을 흉기로 휘두르거나 찔러

사촌 동생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미국 교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마리화나를 흡연했고 5년 간 미국 육군에 입대해 이라크 등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부상병과 전사자 등을 접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마 의존증후군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위험한 상황으로 오인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빨리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미국으로 돌아가 재향군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2시 30분께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사촌 동생 B씨(31)의 얼굴과 등 부위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오후 7시부터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파트에서 나가려는 자신을 B씨가 “늦었으니 자고 가라”면서 만류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강제 추행 등을 당할까봐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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