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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가축분뇨 배출 불법행위 9건 적발

도, 남원·진안 등 7개 시군 축산농가배출시설 26곳 중 9곳 적발
가축분뇨 과다 배출, 액비살포기준 위반, 공공수역 오염 여부 등

전북도와 도내 7개 시군이 가축분뇨를 과다하게 버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축산농가 9곳을 적발했다.

도와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은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7개조 23명을 투입해 26곳의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결과 9곳이 적발됐다. 퇴비저장시설 관리소홀, 폐수처리시설의 수실기준 위반, 가축분뇨의 과다 야외 방출 등이 8곳,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1곳이었다.

적발된 9곳은 위반유형에 따라 고발(2건) 및 과태료 부과(7건 9200천원) 등의 처분을 받는다.

특별점검은 상수원 상류와 민원이 발생하는 중심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 △가축분뇨와 퇴·액비 과다방출 여부 △액비살포기준 위반 여부△관리대장 작성 과 퇴비·액비화 검사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여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점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상대로 자율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지도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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