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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항소심서도 혐의 일부 부인

피고인 3명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
재판내내 피고인들 눈도 안마주쳐

고준희(5세)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아버지와 동거녀에 대한 항소심 첫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형이 무겁고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희 친부 고모씨(37)와 동거녀 이모씨(36), 이 씨 모친 김모 씨(6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재판장은 “검찰과 피고인들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에 공소사실을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씨 변호인은 “폭행치사의 결정적인 날로 공소 제기된 지난해 4월 24일 고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12월 초 실종신고를 했는데 당시 경찰은 (준희양) 사망을 염두에 두고 내사보고를 작성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분 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고씨와 이씨는 줄곧 고개만 푹 숙인 채 재판장의 질문을 들었지만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이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암매장을 도운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범으로 고씨를 지목했고 이씨는 학대·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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