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년부터 대부업도 개인 대출 연대보증 폐지

내년부터 대부업체도 개인 대출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이같이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천313억원, 건수는 11만9천건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연대보증이 폐지된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 연대보증도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된다.

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때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등록한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내년부터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은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장수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고창가수 정삼·이청아, 고창군 귀농귀촌 홍보대사 위촉

자치·의회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고창심덕섭 고창군수, 김병기 원내대표·한병도 예결위원장 만나 지역 핵심사업 건의

정치일반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미뤄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