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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완주군수 선거 과정서 금품 뿌린 60대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완주군수 재선을 돕기 위해 금품을 뿌리고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완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6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한 600만원의 몰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은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완주군수를 위해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설립한 뒤 금권선거운동을 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유사조직은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일이 임박한 시작까지 운영됐다”며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고 수사 개시 후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1일 오후 4시께 “군수 후보자 출정식이 있다. 몇 명 데리고 오는데 경비와 기름값으로 사용하라”면서 자신이 만든 선거운동 유사조직 지부장에게 현금 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4년 6월 완주군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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