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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똑똑한 카드 사용으로

대한민국은 세금공화국이다.

“무조건 걷고 보자” 세금 곳간은 두둑해졌지만 국민 지갑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법인세율은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며 최고 세율이 25%로 올랐으며, 유리지갑 월급쟁이 역시 준조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매월 급여로 생활하는 샐러리맨에게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가 이제는 더 중요해졌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덜 부담하는 방법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낮추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려보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특히, 재래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카드결제하면 공제한도 40%를 적용받아 각각 1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대중교통 이용액 중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카드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도 포함된다.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 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간 소득이 없는(또는 100만원 이하)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카드사용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 사용 시 유의해야 할 것은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올해도 두 달 남짓 남으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기간 더 환급 받을 수 있는 막바지 절세전략으로 13월의 월급을 받기를 기대해 본다.

NH농협은행 전주에코시티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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