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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공직선거법 위반 전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장 11명 수사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10개 시·군 단체장 수사중
군산·완주·임실 제외 모든 단체장 수사, 이항로 진안군수만 70만원 확정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소·고발 등이 이뤄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장 11명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대상에 이름을 올릴 단체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16일 본청과 군산·정읍·남원지청에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 단체장(경찰 지휘사건 포함)을 포함해 모두 1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내 단체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서는 군산과 완주, 임실을 제외한 모든 단체장이 조사 대상이다.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만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전주와 익산·정읍·남원·김제시장과 무주·장수·부안·고창·순창군수 등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라있으며, 전주지검 본청과 각 지청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송 지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송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당원들에게 선거여론조사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사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사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라이벌이었던 김춘진 후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가리기전 최종적으로 송 지사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물적·인적 조사가 기본적으로 끝난 만큼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는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 전인 11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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