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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 출마예정자 홍보글 올린 완주군청 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출마예정자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6)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완주군청 공무원인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3일 완주 군민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단체 대화방에서 완주군수 후보 출마 예정자 B씨의 홍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은 유권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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