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변호사 법정대리인들 참석, 집행정지 정당·부당 주장
법원, 선거일 임박한 만큼 25일 집행정지 여부 가릴 예정
제18대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등록한 김동원 교수 등 6명이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와 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18일 열렸다.
이날 심문에는 양측의 변호사와 법정대리인들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집행정지의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며 서로 맞섰다.
이날 전주지법 4호법정 제2행정부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사건 심문에서 신청인 측 법정대리인(변호사)은 “총추위가 2018년 9월 20일 공고한 ‘비교원 투표 반영비율’ 이 선거규정에 위반되며, 1곳에서만 이뤄지는 선거장소와 일과시간 이후 투표시간 등은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의 선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후 1본안 소송 판결 이후 선거를 치른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피 신청인 측 법정대리인(변호사)은 “규정에 의한 투표 반영비율은 교원 투표에 의한 것임에도 오히려 신청인들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집행정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투표가 학생 뿐만 아닌 신청한 교직원에 한해 모바일로 가능하고 투표장소도 대학교내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한 생태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권 침해나 평등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거일(29일)이 임박한 만큼, 오는 24일까지 양측에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뒤 25일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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