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10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23·무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께 김제시 한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B양(18)을 성폭행하는 등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내가 너를 설레게 해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3년, 12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되기도 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