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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개 중앙사무 지방에 넘긴다…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행안부 “연내 제정 목표”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담은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앞서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문제 등으로 국회 접수가 어려워 제정에 난항을겪어왔다.

그러다 올해 5월18일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합의함에 따라 법안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됐지만 53개 사무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571개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확정됐다.

지방항만 개발·관리 권한과 지역 내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권한 등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 이관·정보 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시행유예기간 1년을 둘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이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량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과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제정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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