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핀잔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동생인 피해자가 단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9월 2일 오후 3시20분께 전주시내 자택에서 “왜 라면을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느냐”라며 욕을 하던 친동생(17)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눈과 이마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동생은 필사적으로 집 밖으로 도망쳐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뇌손상 등으로 현재 기억력과 계산능력,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조사 결과 고등학교 졸업 후 게임에 빠져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생활하던 A군은 동생과 평소 사소한 일로 주먹다짐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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