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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정치권, 소각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 위해 공동대응

김승수 시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안호영 도당위원장 면담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등 담은 특별법 제정 요청
긍정적 답변 끌어내 근본적 해결책될 지 관심
김 시장 “소각장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

전주시와 정치권이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이전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을 만나 ‘고형연료(SRF) 사용·제조시설에 대한 이전 및 휴폐업 보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 특별법은 팔복동 산업단지와 같이 고형연료시설이 입주한 부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해당 시설 이전 비용 등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대표와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폐합성수지류나 폐고무류 등으로 만들어진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은 현재 전국에 모두 281곳으로 이 중 16곳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다”면서 “전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대표는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도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팔복동에 추진되는 고형연료 소각장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주시는 송천1·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팔복동 소각장 대응방안을 밝혔다.

주민들은 해당 폐기물 업체와의 소각장 건설 중단 행정소송에서 전주시가 법적논리를 갖춰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주시는 특별법 제정 추진, 허가신청 연장 불허,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팔복동 폐기물 처리시설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팔복동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폐기물 소각시설이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전주시는 팔복동에 추진 중인 고형연료 소각장과 관련해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5일 열릴 예정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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