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경찰서, 상습 음주운전한 2명 구속

음주측정 거부한 혐의 A씨,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B씨

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와 A씨(45)와 B씨(53)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30일 오후 9시1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92%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9월21일 오전 9시35분께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두사람 모두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다”며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구속기준 강화에 방침과 구속영장 심의위원회 논의 끝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보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현금 제공 의혹’ 김관영 지사 전격 압수수색

군산군산원협 건축사업 농지법 허가일 놓고 ‘논란’

IT·과학[주간증시전망] 주도주 비중 확대가 바람직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제명’ 김관영, 선택의 갈림길…

오피니언[사설]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