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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출신 김벼리 검사 "나는 검사다"

3살된 아들 놔두고 매일 야근, 김 교육감 사건 유죄 이끌어…시의원 사건 항소심도 유죄
언론사 대표 무죄 사건, 항소심서 유죄…미투사건 법정구속 이끌어내
사대부고 사시 52회 "고향 전주에서 근무 기뻐"

최근 전주지법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전북 첫 ‘미투’사건 당사자가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들은 모두 전주지검 형사3부 공판담당 수석인 전주출신 김벼리 검사(31·연수원 42회)의 끈질긴 공소유지 덕에 가능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다.

김 검사는 전주지법 합의재판부인 제1형사부와 제2형사부를 담당하는데, 그의 적극적이고 탁월한 공소유지 업무로 1심에서 무죄가 됐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주요 사건들은 김승환 교육감의 직권남용사건 항소심과 전·현직 전주시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사건 항소심, 언론사 광고비 명목 금품수수사건 항소심 등이다.

이 사건들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과 일반 법감정과 법원의 견해에 괴리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자 검찰은 김 검사를 주축으로 재 증인신문과 다른 기관의 의견서를 추가 첨부하는 등 치밀하고 적극적인 공판 활동을 벌였고 4개의 1심 무죄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검사는 또 최근 모 극단 대표의 단원 성추행 사건에서는 대표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미성년 단원들을 성추행한 점을 부각시켜 법정구속시키기도 했다. 그는 3살 된 아들이 있음에도 매일 야근을 하면서 재판 준비를 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탁월한 업무 성과에 대한 격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와 함께 검찰의 중요한 업무가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공소유지’이지만,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소통부족으로 공소유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나 김 검사는 김 교육감 사건의 경우 해외유학중인 수사검사와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며 공소유지에 공을 들였다.

언론사의 광고비 명목 금품수수사건에서는 추가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해당 언론사가 사실상 피고인과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점을 부각시키고,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상 언론사가 광고비를 가장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라는 내용의 권익위 답변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열정을 보였다.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 검사는 전주 서천초, 서중, 전북사대부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뒤 사시 52회에 합격해 2013년 서울 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으며 군산지청을 거쳐 올해 2월 전주지검으로 부임했다.

김벼리 검사는 “오랜만에 고향 전주에 와서 지내고 근무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전주에서 20년 동안 감사히 받고 자란 것을 조금이라도 더 보답할 수 있도록 검사의 책무를 느끼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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